가집행의 선고

3. 가집행의 선고

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

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(민소 406조 1항).

이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(민소 161조 1항),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

한다(인지법 10조). 신청서를 접수하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본기록에 가철한다(인지액·편철방법예규).

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며 가집행선고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

없고,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(민소 406조 2항).

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있으면 즉시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제1심 판결 정본에

그 결정정본을 붙여 항소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면 된다(민집 28조 2항, 30조 1항). 법원사무관등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

집행력이 생긴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 정본과 가집행선고 결정정본 및 집행문을 함께 편철하여 간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. 가집행선고

결정의 고지방법은 송달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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